블로그 공정위 문구는 정보통신망
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제 44조 제 2항에 따라, 인터넷 사이트
운영자가 자신의 사이트에서 표시하는
필수적인 사항 중 하나입니다.
이 문구는 해당 블로그에서 제공하는
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
위한 것으로, 블로그 운영자가 정보
제공자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
포함되어야 합니다.
이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, 공정위의
시정명령 및 이에 따른 과태료
부과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종종 블로그 공정위 문구를
미기재하거나 내돈내산 등
헷갈릴만한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를
볼 수 있습니다. 블로그나 웹사이트에서
공정거래위원회 관련법규에 따른
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, 소비자들은
해당 사이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이러한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
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.
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를 검토 후
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.
블로그 공정위 문구 미기재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
http://www.ftc.go.kr/
2. 메인 화면 상단의 '민원신청' 버튼클릭
3. '소비자보호 > 광고문제'를 선택
4. 문제에 대해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
위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,
신고서 작성 시 해당 블로그의 URL과
함께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문구가
없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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